‘불발탄 아닌 오폭’…병사 사망 재조사 결론에 ‘중대장’ 신원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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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38년 전 중대장 시절 병사 사망 원인 바뀌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자신이 과거 중대장 시절 훈련 중 사망한 부대원의 사인을 ‘불발탄 사고’에서 ‘오폭 사고’로 변경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당시 신 의원이 사인을 왜곡·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밤 늦게 입장문을 내어 “진상규명위가 1985년 10월24일 제8보병사단 21연대 2대대의 공지합동훈련 중 발생한 5중대 고 A 일병 사망사고의 사인을 ‘M203 불발탄 사고’가 아닌 ‘박격포 오폭 사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며 “진상규명위의 결정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을 뒤집는 허위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당시 해당 부대의 중대장으로, 숨진 일병은 훈련 도중 불발탄을 밟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이 “당시 훈련의 절차, 단계별 병력 편성과 무기 운용, 무기 제원, 정황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 ‘박격포 오폭 사고’로 꿰맞추기 위해서 온갖 무리와 억지를 동원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초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조사관들이 지극히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자세로 ‘삼인성호’식 사건 조작에 결과적으로 가담 내지 방조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결정문을 입수했다며 당시 사고 원인을 은폐하는 데 신 의원이 개입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보도는 여당 국방위 간사로 활동하는 저를 음해하려는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기사를 최초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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