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는 방...
식약처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 후 요오드를 함유한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방사능의 체내 흡수를 막고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게시물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요오드 과다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요오드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입·목·복부의 통증과 발열, 오심,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장애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요오드 함유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제품”이라며 “체내의 방사능 배출 등에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 불안심리를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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