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도입 1년… 달라진 병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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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도입 1년… 달라진 병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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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했던 대로 ‘군기 빠진’ 장병들이 사고를 치는 일은 오히려 드물어졌다. 반대로 군기를 내세우던 상관들이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일들만 더 빠르게 알려지게 됐다.

“편지를 써본 기억은 신병교육대 시절 말고는 거의 없죠. 자대 가서 바로 휴대폰 쓸 수 있었으니까.”

지난 6월 24일 공군은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병사의 복무실태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공군은 감찰 결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사실이 일부 확인됐지만 제기된 의혹의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부사관을 통해 해당 병사의 빨래와 음용수를 배달했고, 병원 진료차 외출한 뒤 집에 들러 근무지를 이탈한 데 대해서만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됐을 뿐 나머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진 덕에 일선 장병들은 병영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지만 한계도 있다. 국민청원을 통해 비리나 부조리를 폭로해도 현재로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지도 감독·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때에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한 청원은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다.병영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점 외에도 스마트폰 도입이 불러온 변화는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일과시간 중에는 스마트폰을 반납한 뒤 일과 후 휴식·개인 정비 시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밀사항이 외부로 알려지는 등 우려했던 보안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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