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가 나고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가득한 차 안에서 사는 이 강아지는 1년 이상 주민들에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오후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ㄱ씨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청은 장기간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ㄱ씨를 고발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0시34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출동해 차주이자 견주인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만나거나 통화하지 못했다.
강아지는 매우 지저분했고 앞발로 유리를 긁는 이상 행동도 보였다. 신고자는 “1년 전에는 지하주차장에 차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짖으며 소리가 울리자 차를 지상으로 옮겨 이곳저곳에 대고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해 놨다”며 “1주일 전에 이 강아지를 다시 보고 경비원 등에게 물어본 결과 장기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낮에 차 안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쓰레기와 함께 강아지를 차 안에 두는 것은 명백한 학대행위”라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딱해서 창문을 내려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경찰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견주에 대한 고소·고발 없이는 사건처리가 어렵다며 행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해운대구청도 당초에는 견주가 있는데다, 강아지를 완전히 방치한 것이 아니어서 동물학대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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