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SBS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습니다.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오도성·정관주 전 비서관은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현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와 무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한 행위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겁을 먹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기자들이 실형 선고에 이의가 있는지 재차 묻자 김 전 실장은 "네"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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