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인 90대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B씨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5부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모친인 90대 B씨가"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B씨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B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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