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백 팔고 '환불 불가'… 소비자 울린 명품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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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백 팔고 '환불 불가'… 소비자 울린 명품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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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엔 단순 변심을 이유로도 교환·환불을 가능토록 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발란 등 명품 온라인쇼핑몰에서 수백만 원짜리 백을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 수령 이후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억눌린 보복 소비 심리, 젊은 층의 명품 선호 영향으로 명품플랫폼 4개사 매출액은 2019년 2,078억 원에서 2021년 3,824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고속 성장하는 동안 불공정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 상담 건수 역시 3.8배 늘었다. 이에 명품플랫폼 측은 결제 후 해외에서 배송 중인 명품을 절차상 주문 취소할 순 없지만, 제품 수령 후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단 배송비, 관세 등은 소비자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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