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상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소득과 관계없이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금리인상기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39조 6천억 원이다.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이뤄진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는 게 큰 특징이며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등 모두 3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신청 가능하며, 주택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대출 한도는 5억 원인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인데 비아파트에 대해선 65%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선 10%p 차감이 이뤄지는데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엔 차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60%로, 규제지역에선 마찬가지로 10%p 차감 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겐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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