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휴대한 케이블타이의 용도가 '문 봉쇄용'이었다는 김현태 단장의 증언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증거에 따르면 707특임단 대원들은 문을 실제로 청테이프로 막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을 막기 위해 청테이프 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소속으로 확인된 대원이 오른쪽 허벅지 벨트에 수갑 대용으로 쓰이는 케이블타이 를 휴대하고 있다. ⓒ 유성호
▲ 12.3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애초 김 단장도 지난해 12월 9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자청한 긴급 기자회견에서는"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케이블타이가 '포박용'임을 분명히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서 발견돼 헌재에 증거로 제출된 나일론 소재 수갑형 케이블타이 제품은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1개당 1500원 정도로 저렴했지만,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제품인 코브라 커프스는 1개당 9500원 정도로 6배 가량 더 비쌌다.김현태 단장, '인원 포박용'에서 '문 봉쇄용'으로 말 바꿔
12.3 내란 707특수임무단 케이블타이 김현태 단장 국회 청테이프 문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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