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보도, 12.3 내란 사태의 헌정 질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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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보도, 12.3 내란 사태의 헌정 질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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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에서 언론의 '윤측' 받아쓰기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동조와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의힘 발언만 제목으로 '윤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상위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며, 윤석열 변호인 혹은 대변인과 동일한 입장을 언급하는 기사 제목이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판단 대상으로 삼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 사유 80%가 철회돼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목으로 전하기 쉬운 현실을 비판합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1월 15일 체포되고 1월 19일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월 14일 오후부터 영장을 집행한 1월 15일 오전까지 언론의 '윤측' 받아쓰기 보도행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언론이 헌법과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및 측근으로 표현되는 '윤측'의 일방적 주장을 비판이나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동조와 다름없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계엄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것, 군·경을 동원한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등 4개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쟁점 모두 헌법과 계엄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2개 쟁점에 대해서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한 것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판단 대상으로 삼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상위 5개 주제 중 '경호처장 경찰 출석'을 제외한 주제에서 자동 추출된 대표적인 기사 제목은 윤석열 입장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도된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주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임에도 기사 제목에는 공수처, 경찰, 공조본보다 윤석열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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