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체포 목적 은폐하려 가짜 메모 작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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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체포 목적 은폐하려 가짜 메모 작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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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를 주도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해제 뒤 부하들에게 방첩사 활동에 관한 가짜 메모를 작성해 수사기관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체포 목적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 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발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를 체포하는 활동을 주도한 여인형 방첩사 령관이 계엄 해제 뒤 부하들에게 방첩사 활동에 관한 ‘ 가짜 메모 ’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첩사 의 출동이 체포 목적이 아닌 것처럼 메모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적은 메모를 수거해 폐기했는데, 이후 부하들은 기억을 되살려 명단을 복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 휘하에 있던 방첩사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인 오후 11시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에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명단”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을 불러준 뒤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준장은 이를 다른 방첩사 간부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실제로 방첩사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25분쯤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1조를 이 대표 체포조로 국회로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오전 1시 5분쯤까지 총 10개조, 49명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방첩사 간부들은 ‘1조가 이 대표, 2조가 한 전 대표를 축차 검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체포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튿날 체포 대상자 이름이 적힌 메모들을 전부 수거하도록 지시해 폐기했습니다. 또한 ‘방첩사가 전날 밤 국회로 출동한 이유를 허위로 작성해 압수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출동이었던 것처럼 가짜 메모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체포 목적으로 출동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방첩사 간부들은 김 준장에게 허위 메모 작성 등 지시에 따를 수 없다며 집단으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간부들은 김 준장과 함께 폐기된 메모에 적었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복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우 의장, 한 전 대표 등 14명은 서로 기억이 일치했지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일부만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방첩사 간부들이 복기한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체포 대상자를 들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이유로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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