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이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계모 구속…법원 '도주 우려' SBS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의붓어머니 A씨와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아버지 B씨를 구속했습니다.심문에 앞서 B씨는"아들을 때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저는 안 때렸고 본 적은 있다" 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11살 피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당시 출동한 소방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팔다리와 복부 등에 멍 자국이 발견됐고, 입 주변엔 오래된 상흔이 목격됐습니다.피해 아동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결석해 교육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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