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가 구속 심사를 받기 전, 아들을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후 2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어머니 42살 A 씨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친아버지 39살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어머니 42살 A 씨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친아버지 39살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계모 A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다만, B 씨는 피해 아동이 숨진 당일에 출근했다가 A 시의 전화를 받고 귀가한 거로 드러나 학대치사가 아닌, 상습학대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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