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계모와 친부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씨와 그의 남편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C군이 사망한 날 오전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아내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학대와 C군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죄명은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경찰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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