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돈 잔치 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 특활비 대검찰청 세금도둑
약 3년 전에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네 곳이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 이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소송에서 이기면서 그 자료들을 받게 됐고요. 무려 1만 7000여 장에 달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8년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같은 방법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검찰이었던 거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우리 세금이 어떤 식으로 쓰였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 맡고 계세요. 하승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 변호사님.◇ 김현정> 지난 2018년 기억이 저는 나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 등 등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서 발표하셨었어요. 그때 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9명 등 등 등 해서 한 26명 정도를 적발하셨죠.
◆ 하승수> 이제 기획재정부 지침이나 감사원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현금으로 쓰는 경우에도 영수증과 그다음에 어디에 쓰는지를 집행내용확인서라고 해서 두 가지 문서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하승수> 네, 영수증 또는 영수증이 불가능하면 확인서 같은 식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남기게 돼 있고요.◆ 하승수> 그런데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의 영수증이 아니라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돈을 수령한 공무원의 영수증도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카드하고는 좀 다르죠.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중간에 돈을 수령해서 돈을 쓴 사람의 어떤 영수증 또 그 사람의 집행 내용 확인서를 붙이게 돼 있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지만 영수증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하승수> 그럴 수는 없죠.◆ 하승수>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저희가 소송을 한 기간이 총 33개월인데요.
◆ 하승수> 일단 292억 중에 54% 정도 되는 156억은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 156억 중에 80억 원은 일선 검찰청에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돈이 흐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나가는 156억 중에서도 75억 정도는 특정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현금으로 찾아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매달 초에.◆ 하승수>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굉장히 주요한 보직에 있는 인사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기관이나 부서에 나눠주는 거면 계좌 입금을 해야 되는데 월초에 현금으로 찾아가고 그 현금으로 찾아간 액수가 많을 때는 한 사람이 5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매달 그렇게 찾아가는 15명이 있어서 제가 어제 의문의 15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누가 어떤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지는 나중에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지금 정보를 공개 청구를 해서 재판에서 소송에서 이겨서 정보를 다 받았는데도 그랬을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자료가 좀 부실했던 것 같네요. 막 가려져 있는 거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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