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시절 월 4억1000만원 이상 특활비 받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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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매달 평균 4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년여 재직하며 38억원이 넘는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와 언론사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길기자

하승수 변호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특활비는 용처가 일정한 정기지급분과 ‘통치자금’으로 불리는 총장 몫 수시지급분으로 나뉜다. 수시지급분은 총장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총장 특활비 집행내역’ 자료와 총장 자필 서명이 담긴 ‘지출내역기록부’에 기재된 특활비다.이들에 따르면 29개월간 대검과 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총액은 292억원이다. 이 가운데 136억원이 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수시지급분이다. 총장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시지급분의 평균 금액은 4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지급된 수시지급분은 한번에 수억원이 사용되는 등 지출 규모가 상당했지만 용처는 불분명했다. 예를 들어 문무일 총장이 재임하던 2017년 12월19일에는 수시지급분에서 한번에 1억5000만원이 특정인에게 집행됐지만 증빙서류는 현금수령증 한장 뿐이었다.

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있던 2019년 8월에는 4억1111만원이, 9월에는 4억1431만원이 총장 몫 특활비로 배정됐다. 이 가운데 2019년 8월27일과 9월9일 각각 5000만원이 한번에 현금으로 지출됐고, 증빙 서류는 용처가 불분명한 영수증 1장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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