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멘 노동자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윤석열 김종훈 기자
"포항에서 20여일 동안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더라. 그래서 동국제강 본청이 있는 서울에 온 거다. 그런데 분향소까지 차렸는데 역시나 제대로 사과 한 마디 없다. 저희 남편처럼 일하다 억울하게 죽는 일 없도록 중대재해법 적용돼 본청 대표에 대한 처벌과 진정한 사과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때까지 이곳에 있을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권씨의 남편 이동우씨는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정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중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크게 다쳤고 병원 후송 중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동국제강 측 안전관리자나 안전담당자가 없었다. 또 천장크레인을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기계 전원 차단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씨는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으로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4년째 크레인 보수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런데 노동자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일곱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취임 열흘을 앞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입을 모아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산재 사망 유족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결의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김씨 말대로 지난 2월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선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권유한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과 이근천 전 태안사업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씨 말대로 관련자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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