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앤장 20억' 한덕수, 법적 지위 없이 로펌 고문…'변호사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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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보수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년 여 동안 김앤장으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급여 등을 수령한 한 후보자가 법률상 변호사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사무직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한 후보자가 ‘로펌 고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왔고, 급여·상여 책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구성원은 ‘변호사’와 ‘사무직원’으로 분류되는데, 원칙적으로 사무직원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과거 로펌 등이 전직 고위공무원 등을 고문으로 영입하기 시작할 때 “고문이나 연구원 등 직위·명칭을 불문하고 전직 고위공무원 등 ‘변호사가 아닌 자’를 채용할 땐 사무직원으로 본회에 등록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이 2018년 작성한 ‘법무법인 내 전문위원 채용 관련 변호사법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서’에는 “법률사무소는 일반 기업과 달리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특별히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직제 이외의 직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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