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r조국 서울대 직위해제 월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작년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관련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1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논문지도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이 기사 어때요 정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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