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각자 받은 몫만큼만 뗀다…총액 기준보다 세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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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5년째 유지해 온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에서, 개별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금액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

과세 인원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상속인이 함께 세금을 부담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우리나라는 1950년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이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실제 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취득세를 매기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재부가 그간 검토해온 개편안을 이날 발표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라 유산취득세로 상속세제가 개편될 경우 납부세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속증여세는 누진세 구조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세 구조로 바뀔 경우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27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재산 27억원에 세율 40%가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9억원에 세금을 부과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정부는 납세자마다 적용되는 공제제도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제는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로,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다.현재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자녀공제 등 추가공제’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특정 상속인이 받는 공제 혜택이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10억원으로 별도 설정하기로 했다. 개별 상속인마다 적용되는 인적공제의 합산이 현재 적용되는 인적 공제의 단순 합산을 밑돌지 않도록, 최소한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하겠다는 뜻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세 과세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여명 가운데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낸 과세 인원은 2만명 정도에 그치는데, 이 숫자가 다시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까지 더해지면 상속세수는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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