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상가임대차법상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건물 매수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임차인 사례를 소개했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에 일반 사무실 용도로 임차해 1년을 지낸 임차인이 ‘합의금 20억 원’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사업 진행을 방해한다. 건물 매수인은 매달 막대한 금융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에 몰렸다. 어떻게 해결할
2000년대 초중반, 검찰은 사실상 사문화됐던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를 들고 나와 이른바 ‘알 박기’를 본격적으로 수사ㆍ기소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주택 개발 사업 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방해하다가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사회 문제화됐다.
즉,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알 박기를 위해 토지를 매수했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뒤 갑자기 뒤늦게 협조를 거부하는 등 사업자가 궁박한 상황에 빠지게 된 데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정도가 돼야 비로소 부당이득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단순히 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오래전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이 이를 매도하라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시가의 40배가 넘는 대금을 받았는데도 부당이득죄 성립을 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형사책임과는 별론으로, 하급심 민사 법원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시세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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