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대 미혼자녀 둔 가구 5집 중 4집, 순자산 ‘1억 5천만 원 이상’ KBS KBS뉴스
20~30대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집 가운데 4집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최대한도인 1억 5,000만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 9,554만 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금 등 금융자산은 1억 6,597만 원이었습니다.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3.2%였습니다.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집 중 4집은 자녀 1명이 결혼한다면 1억 5,000만 원 이상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비교적 유동화가 쉬운 금융 자산을 살펴보면, 1억 5,0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였습니다.금융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주요 소득 지표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연간 가처분 소득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6.5%였습니다. 현행 공제 한도인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70.9%로 집계됐습니다.분석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 가구가 많지 않은 만큼 통계적 유의성에 주의해야 합니다.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법안을 심사하는 야당에서는 증여세 공제 확대 조건을 '결혼'이 아닌 '출산'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