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노인연령 상향…무임승차 논란부터 연금·정년 논의까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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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노인연령 상향…무임승차 논란부터 연금·정년 논의까지

한국 OECD 중 노인빈곤률 최악…"'행복한 삶' 차원 접근을"때마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연장과 정년 후 계속 고용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논의는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 등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가 과거에 비해 좋아지고 있는 데다, '현역'에서 일하는 노인이 전보다 늘면서 더 늦은 나이부터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더 늦게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늦게 수급을 시작하게 되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절벽'이 더 심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도 만 60세 정년 후 연금을 타는 63세까지 3년이 국민연금 급여를 타지 못하는 기간이어서 퇴직자가 급격한 소득 하락을 겪고 있다.정부는 작년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도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올해 연초 업무보고에서 밝혔었다.노인 기준 연령은 관련 법률마다 다양하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이번 논란이 촉발됐지만, 노인에게 보장해야 할 혜택의 목적과 특징이 그만큼 다르다는 의미다.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취업자 중 60대의 67.5%, 70대의 88%, 80세 이상의 97.4%가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일용직과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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