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700만 원 벌금형 선고... '즉각 항소' 밝혔지만 비판 이어져
법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가운데, 부산 지역 교육단체들이 사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일제히 내놨다.
부산교육희망넷 관계자는 와 한 전화통화에서 항소가 아닌 교육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그래도 끝내 항소하겠다면 최종 확정까지 자숙해야 한다. 교육 주체들의 반대에 부딪힌 사업도 즉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교육을위한전학부모회 부산지부도"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라"라고 목소리를 냈다. 부산지부 관계자는"부정하게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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