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전에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윤수 부...
부산지법 형사6부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어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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