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럼 운영 관리 등 조사된 증거를 살펴보면, 운영 주체는 하윤수다. 피고인은 포럼을 유사 선거 사무실로 설치해 이용했다. 선거사무소 유사조직이 아니므로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외에도 검찰이 공소 제기한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또 피고인은 당선을 위해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모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범행을 부인한 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 4개월 전인 지난해 2월 한 단체를 방문해 자신이 쓴 책 5권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선거기간에 벽보와 공보물에 고교·대학 학교명을 법 규정에 어긋나게 적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 교육감의 잘못 기재된 선거공보물 155만부를 바로잡는 공고문 5600여장을 투표소 등에 부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하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해 활용하는 등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또 다른 혐의도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 쪽은 “당시 활동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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