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벌금 700만 원, 중대한 선거범죄"... 하 교육감 측 "항소할 것"
부산지법 형사6부는 7일 351호 법정에 선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포럼 관계자 5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피고인이 1.65%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이 사건 범행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하 교육감에게 700만 원, 포럼 관계자들에게 300만~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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