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조규홍 보...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그러면서"이에 임산부와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병·의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를 같이 도입함으로써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했다"며"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비밀을 보장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새롭게 운영한다. 또 위기임산부들이 상담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평소에 접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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