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아이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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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아이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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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생신고도 없이 영아가 숨지거나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대법원 법...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부터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보호제는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영아가 유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출생정보를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못 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에 직권기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생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의 출생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신부가 오히려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자녀를 가명으로 출생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상담기관 등에서 자녀를 낳은 뒤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임산부가 사전에 보호출산을 신청하거나 출생 후 1개월 내에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지역의 상담기관장이 생모에 대한 가명과 관리번호 등이 담긴 출생정보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한다. 지자체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를 토대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면 된다.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보호출생제를 두고 “‘베이비박스’ 폐지, 위기 임신부 지원 등의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민지 법무정...보호출산제, 반복되는 영아 살해를 막을 수 있을까https://www.kh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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