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노년층 의료비 보장 강화 위해 유병력자·노후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은 100세에서 110세로 늘린다.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90세 노인과 유병력자 도 실손보험 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노년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유병력자 ·노후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 도 100세에서 110세까지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은 일반 실손 대비 가입 심사 항목을 축소해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유병력자 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가입 심사 항목은 6개이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현재 이들 보험의 가입은 유병력자 와 노후 실손보험 이 각각 70세와 75세까지 가능하며, 보장 연령 은 모두 100세까지로 돼 있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실손보험은 오는 4월1일 출시된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 시기에 맞춰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갈수록 늘고 있는 종신보험 해약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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