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퇴원한 창녕 아홉살 여아...쉼터서 같은 사연 언니 꼭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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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상처가 깊을텐데… 한살 위 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부모에게 갖가지 학대를 받다 구조돼 치료를 받아 온 경남 창녕 A양이 2주만에 퇴원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머물게 되는 A양은 마음에 난 상처 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밝은 성격으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쉼터에 먼저 머물고 있던 한살 위 언니에게 “너무 좋다”며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다.이곳 시설 입소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부모로부터 쇠사슬로 묶이고, 화상을 입는 등 갖가지 학대를 받던 A양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부모로부터 분리조치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박 관장은 “첫날 잠시 어색하던 것도 잠시 금세 언니를 따라다니며 선생님들께도 ‘언니가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워낙 붙임성이 좋으니 언니는 물론 선생님들께도 안기고 쾌활하다. 다행이면서도 안쓰럽기도 하다”고 말했다.A양은 쉼터에 머물면서 다음주부터 심리치료에 들어간다. 몸에 난 상처치료보다 더 중요한 단계다. A양처럼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조치된 3명의 의붓동생들은 A양과 떨어진 또다른 양육시설에서 함께 지낼 예정이다. 현재까지 어린 동생들도 부모를 찾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동생들은 A양과 달리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목격을 통해 정서적 학대 등이 우려돼 강제 분리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정식명령이 떨어지면 A양은 가해자인 부모와 최장 4년간 떨어져 지낼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년 후부터 3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개정되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돼 법원 판단만 있으면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 시설에서 지낼 수도 있다. 박 관장은 “심리치료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쉼터나 그룹홈, 또는 위탁가정 보호 등 머물 곳을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물론 아이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또 초등학생인 A양의 학사일정을 위해 교육당국과도 협의중에 있다. 쉼터에서 충분히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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