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소송 나선 주민들 '벤젠 검출, 예당2산단 승인 취소해야' 예당_산업단지 고덕면 이재환 기자
주민들은 지난해 6월 2일 예당2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충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변호사 대신 직접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기로 했다. 다만 하승수 공익법률 센터 농본 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맡았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과 3월 예당산업단지 인근 대기에서는 일급 발암 물질 벤젠이 검출됐다. 국가 기준치와 충청남도 기준치를 웃도는 벤젠이 검출됐지만 충남도는 끝내 예당2산업단지 건설을 허가했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민들은 소장에서"예당2산업단지는 면적이 71만8829㎡이다. 폐기물발생량도 2만 톤이 넘는다"라며"폐기물시설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민동의서 조작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50%의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가 일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주민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진술한 A씨의 진술을 확보했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로 나선 김낙용씨는"우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농사만 짓고 살아왔다"면서"이제 나이도 많아서 농토를 다 내주고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기도 막막한 상황이다.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살다가 고향 마을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 판사님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주민들은 충남도 산단계획심의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한다"라며"심의위원들이 이례적으로 3차례에 걸쳐 심의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주민들도 그 이유가 궁금하고, 또 알고 싶다"고 전했다.예당산업단지 또 벤젠... 최대농도 국가 기준치 다섯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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