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지대 아닌 한국... 그래서 법으로 '탈핵'합니다' 탈핵변호사 탈핵소송 해바라기 이태옥 기자
"2016~2021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할 때 주요쟁점이 지진 문제였어요. 신고리 5·6호기 부지 인근에 원전 내진설계에 반영해야 할 활동성단층들이 있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을 2023년 3월 초 에서 크게 보도했더라고요."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0만 년 이내에 2차례 이상 또는 3만5천 년 이내에 1차례 이상 움직인 단층을 '활동성 단층'으로 규정하고, 원전 반경 32㎞ 안에 위치하면서 길이가 1.6㎞를 넘거나 반경 80㎞ 안에 있으면서 길이가 8㎞ 이상인 경우 '설계고려단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가 사정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만일 신고리 5·6호기가 지진 위험과 인구밀도 제한 기준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고리 원전 10기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컸던 것 같다. 정의와 상식을 잃은 판결임이 틀림없다.김영희 변호사를 만나러 2월 중순 일요일 오후 그의 집을 찾았다. 사회연결망에 매일 평균 두세 개씩 올리는 지진, 탈핵, 기후위기, 사법정의 기사들 틈에 끼어든 피아노 이야기며, 반려식물, 요리와 아들, 조카 이야기들까지 탐독한 덕인지 오랜 친구 집 같다. 2월 중순 맵싸한 겨울 추위가 뒷 끝을 보여도 낮 기온은 웃옷을 벗길 태세다. 해가 떠 있는 내내 볕으로 가득한 거실 중앙에 놓인 피아노와 반려 식물들을 둘러보다 '법으로 탈핵하는' 김영희 변호사가 지진에 천착하는 이유를 물었다.
"우리나라가 기계로 지진을 측정하기 시작한 건 1978년도예요. 1905년에 일본 사람이 처음 지진을 관측했는데 그 전 지진 기록을 역사기록이라고 해요.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많이 있었어요.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 기록된 한반도 지진이 2161회나 되고요, 그중 진도 V 이상의 지진이 440회나 돼요. 특히 삼국사기에는 경주에서 규모 6.0~6.9 상당 지진이 10번 일어났다고 기록돼 있어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컸던 지진은 조선 인조 때 1643년에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6.8에서 7.0 사이의 지진이에요. 고리원전과 가깝죠."
김영희 변호사는 중수로 원자로의 내진 강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380개 원자로 두께를 다 높여야 하는데 사실상 새로 설치해야 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원전은 '싸고 경제적이다'라는 것이 45년 동안 국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되뇐 말인데 경제성에서 뒤집히면 원전 입지가 좁아진다. 2016년 6월 원불교환경연대 탈핵정보연구소와 정의당 초청으로 한국에 온 지진전문가이면서 탈핵 운동가인 히로세 다카시는 경주지진은 '하늘의 경고'라고 말한다.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 비용이 2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나온다. 폐로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도 2041년에서 2051년 사이에 완료될 전망이다. 수습만 30~40년이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다. 추정과 예상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수습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장담할 수 없다."현실적으로 더 무서운 건 태풍이에요. 지진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요행이라도 바랄 수 있지만, 태풍은 매년 서너 차례 이상 겪고 있는 자연재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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