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된장에 구더기” 보도한 연합뉴스에 “허위사실,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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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연합뉴스TV는 인터넷방송사나 단순 유튜버가 아닌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보도 파급력이 상당한 점에 비춰 보도 내용 진실성에 관해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충분한 검증을 거칠 주의 의무가 있다”

대구 지역의 장류 전문 제조업체인 삼화식품이 ‘반품 장류 재활용 의혹’을 제기한 연합뉴스·연합뉴스TV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지난달 2심은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기자가 공동하여 원고인 양병탁 삼화식품 회장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측은 일부 패소 후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기사는 다음날 연합뉴스TV에도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작성자인 김아무개 기자는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2020년 1월23일부터 2월2일까지 기사 6건을 보도했다. 이후 양 회장은 2020년 6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김 기자를 상대로 1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지난해 1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기사에 국민 보건과 위생에 관한 문제점을 보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9년 12월 삼화식품 관련 위생 관리 보고서에 영상이 촬영된 무렵 삼화식품 공장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종합하여 “② 적시 사실의 진실성을 수긍케 할 만한 어떤 증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삼화식품을 운용하는 원고의 신용이나 명예,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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