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후 5시 이후 민주노총 집회에 금지 통고 남발한 경찰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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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 촛불집회 열지 말라'는 경찰의 과도한 제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 진보 4당 서울시당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민영화 및 공공요금 인상 철회,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확충, 중대재해처벌 강화, 언론 및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노조 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04. ⓒ뉴시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은 4일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퇴근 시간대에 이뤄지는 집회라고 해서 막대한 교통 정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최근 경찰은 집회 및 행진에 대해 오전 10시~오후 5시로 제한하는 부분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남대문서에 7월 4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청계남로와 파이낸스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서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신고 인원은 2천명이었는데, 500명 이상이 참가할 시 청계남로 1차로를 이용하고, 1천명 이상이 참여할 시 파이낸스 센터 앞 2차로를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남대문서는 '퇴근 시간에 세종대로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주요 도로 및 주변 도로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발생시켜 서울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오후 5~8시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퇴근 시간대에 세종대로 인근에서 집회를 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왕복 8차선 중 2차선만 이용하는 집회인 점 ▲집회 장소로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세종대로의 도로 규모가 상당하므로 퇴근 시간대 교통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집회 참여 인원에 따라 집회 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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