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큰 망신당한 날'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후폭풍 강제동원 일본 전범기업 공탁 제3자변제 조혜지 기자
속도전을 이어가던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안,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이 법원의 잇따른 공탁 제동 앞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난 3일 외교부는 강제동원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온 4인에 대한 공탁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부 법원에서 공탁 접수가 불수리되거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외교부는 공탁 불수리에"강한 유감"을 표하며"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제3자 변제안'은 말 그대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책임이 인정된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인 한국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 일본 기업의 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임 변호사는"공탁 규칙을 보면, 불수리 결정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건,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공탁 시 피해자가 맞는지, 제3자 변제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 가장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이다. 이걸 했다고 위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탁 규칙을 보면, 공탁을 접수할 땐 공탁서에 '공탁 원인 사실'과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 조항'을 기입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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