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와 결혼식…건보 피부양자 자격 취득 뒤늦게 동성 관계 인지한 공단, 자격 무효화 조치 건보공단에 불복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순 없지만 제도 취지에 비춰 차별 대우는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이듬해 2월 사실혼 관계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1심은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집중했습니다.차이는 '성적 지향'일 뿐인데 이를 이유로 다르게 취급하는 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소성욱 / 소송 원고 :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선택해야 하고 차별과 혐오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선고 이후 건보공단은 판결문을 확인해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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