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차별대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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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서 판단 뒤집혀…'공단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재판부 '법률적 의미 가족에 한정된 건 아냐'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네, 성 소수자 동성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재판부는 공단이 소 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이어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례와 사회 인식 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며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소송을 도운 시민단체 측도 동성혼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하지만 언론 보도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단은 같은 해 10월 동성 부부인지 몰랐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 하고 소 씨도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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