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안 돼' 건보 자격 첫 인정…'가족의 확장' 되나 (풀영상) SBS뉴스
이듬해 소 씨는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그런데 그해 10월 이들의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자 공단은 갑자기"착오 처리"였다며 소 씨를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지난해 1심 재판부는"혼인의 본질은 남녀 간 결합인데, 이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그러나"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김용민/소성욱 씨 배우자 : 동성 커플들은 이제는 동성 부부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언어와 권리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이 동성 커플을 부부로 보거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부양자 범위를 법률상 가족보다 넓게 해석하며 성적 지향으로 차별 대우해선 안 된다고 본 건데,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4대 보험은 수급자 요건에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성 커플에 대해 법적인 혼인 관계는 물론 사실혼 관계조차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법원은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도 '혼인은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차선자/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 간의 사실혼 관계에서 이뤄지는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에 준해서 사회보장을 혜택을 주는 게 맞고, 안 주면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에서도 정의당을 중심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동거 가구가 기존 가족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하정연 기자 : 재판부는 현행법상의 동성 간의 혼인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판결문 말미에 소회를 적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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