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갑작스러운 해임에 대한 여론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9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준 건 방통위 의 해임 처분이 위법해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해임을 두고 KBS 이사회와 방문진을 여권 인사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잔여 임기가 남은 상황이었다. 법원은 권 이사장 판결문에서'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해 결격 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징계절차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방통위가 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데 대해서도 야권 성향의 이사 3인이 낸 임명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합의제 의결 기관인 방통위의 구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 전 이사장은 임기가 9월까지로 이미 만료돼 복귀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법원은 해임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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