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발하는 집회 금지 통고에 법원이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노조파괴 분쇄! 윤석열 정권 퇴진!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31 ⓒ민중의소리
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행진을 금지 통고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경찰이 민주노총 7월 총파업 기간 이뤄지는 집회와 행진에 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앞서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서문 맞은편부터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맞은편에서 집회를 연 뒤, 용산역과 삼각지역을 거쳐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행진하겠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하지만 재판부는"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행진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진행방향 차로에 인접한 인도만 이용하는 등 일부 조건을 걸었다. 앞서 경찰은 4일, 7일, 11일, 14일 퇴근 시간대 진행되는 민주노총 촛불집회를 교통 불편을 이유로 금지했다. 하지만 법원은"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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