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내일(12일) 오후 3~5시 행진 허용…인도만 이용” KBS KBS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민주노총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다만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면서 참가 인원을 4천 명 이내로 하고, 인도만을 이용해 한 방향으로 행진하는 등 범위를 일부 제한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3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전화 : 02-781-1234, 4444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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