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식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도 기각 강제동원 양금덕 광주지법 이춘식 공탁 김형호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전쟁범죄기업을 대신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공탁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의신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수리 거부한 기존 처분에 대한 정부 재단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그러나 법원 공탁관은 정부의 이의신청 또한"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공탁관은 앞서 이 할아버지의 3자 변제 거부 의사,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민법 제469조 1항 단서 조항 등을 근거로 정부 재단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공탁관으로부터 정부 재단 측 이의신청서를 넘겨받은 광주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 제44단독 재판부로 배당했다.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거쳐 전범기업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할아버지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보유 중인 양금덕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가 조성한 소위 '판결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에게 배상금에 해당하는 소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재단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피해자들이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매각하는 소송을 진행해 1, 2심 연속 승소하고 대법원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와중에 나온 정부 발표였다.정부는 판결금 수용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전범기업의 채무만큼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신청했으나, 광주·전주·수원지법 공탁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불복한 정부 재단 측은 법원에 잇따라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 역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사에게 직접 공탁관 처분이 적법한지 따져보겠다며, 전직 대법관이 포함된 소송대리인단을 꾸리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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