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면접교섭 승소…법원 “매월 1번씩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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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면접교섭 승소…법원 “매월 1번씩 만나라” KBS KBS뉴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5단독 이현석 판사는 오늘 서 회장은 혼외로 낳은 둘째 딸 서 모 양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하라고 판결했습니다.또 서 회장은 매월 1회 서 양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이상 통화를 해야 합니다.

이 판사는 “서 양의 연령과 서 회장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등을 정했다”며 “ 서 양과 서 회장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서 양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서 회장이 법원 지시를 불이행하면 서 양 측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서 회장이 서 양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A 씨는 관계가 파탄 난 뒤 서 회장이 두 딸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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