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4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내진 해외 입양인에 대해, 국내 입양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다만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지난 1976년 충북에서 ...
다만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로 다시 넘겨진 신 씨는 결국, 불과 세 살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돼 '애덤 크랩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이발소도 열고 가족도 꾸리는 등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이번엔 자신이 시민권이 없는 불법체류자였단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신송혁 / 해외 입양인 :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반드시 미국에 머물러야 합니다.]친부모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아로 호적을 꾸몄고, 본명인 '신성혁'을 '신송혁'으로 잘못 쓸 정도로 졸속으로 입양을 보냈다는 이유였습니다.1심 법원은 4년 만에 홀트의 책임을 인정하고, 신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번 판결은 다른 해외 입양인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신 씨 측 대리인은 가족들과 멕시코에 머물고 있는 신 씨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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