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불법 국외입양’ 첫 인정…“홀트가 1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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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외 입양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지난 2017년 ‘휴먼다큐 사랑'에 출연했던 신송혁씨. 갈무리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속여 국외로 입양한 한국인에 대해 법원이 입양 알선 단체인 홀트아동복지회의 ‘불법 입양’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16일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신송혁씨가 지난 2019년 홀트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홀트는 신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국외 입양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홀트는 지난 1979년 세살인 신씨의 친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그를 고아로 꾸며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

고아의 경우 친부모가 존재하지 않기에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기관의 기관장 동의만으로 입양할 수 있다. 또한 양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한 입양이 가능했다. 아이를 입양 보내고 홀트는 고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씨의 이름은 ‘신성혁’에서 ‘신송혁’으로 잘못 적혔다고도 한다. 신씨는 지난 2019년 홀트가 입양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홀트에 대한 관리 감독과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미국에 가족이 있는 신씨는 현재 멕시코에서 살아 이날 재판엔 참석하지 않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관련기사 연재조작된 입양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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