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상대에게 받은 9억 원…법원 '증여세 내라' SBS뉴스
성매매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A 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반포세무서는 A 씨가 2011년 4천3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습니다.A 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앞서 A 씨가 B 씨와의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A 씨는 수사 과정에서"B 씨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이 돈은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B 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5억 원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 명목으로 5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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