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집회금지 장소 아니다”…경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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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은 집회 금지장소가 아니라 집회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실 집시법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은 집회금지 장소가 아니라며, 이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던 경찰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집시법 조항을 확대 해석해 자의적인 집회금지 통고를 일삼았던 경찰 처분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2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29일 용산서가 참여연대에 내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금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던 지난해 5월2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하려고 집회신고를 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생활공간인 사저가 분리된 상황에서 집회금지 장소인 ‘관저’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생긴 것이다. 경찰은 “관저의 의미는 관청과 저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가 분리된 상황에서는 두 공간 모두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의 집회신고를 금지하는 처분을 일삼았다. 반면 참여연대는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해석”이라며 “통상적으로 관저는 주거공간을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집무실 앞 집회는 허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참여연대 쪽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가처분 단계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반복됐지만 경찰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보겠다며 계속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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