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가 ‘위법’하다는 것 또 확인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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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가 ‘위법’하다는 것 또 확인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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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용산 대통령실서 집무를 보며 새롭게 시작된 논쟁이 일단락 된 셈이다. newsvop

발행 2023-01-12 17:40:48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해 5월 13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집무실 인근 옥외 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장소의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법에 위반된다. 해당 조항 3호에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금지 장소로 명시돼 있다. 논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는가'였다. 이 같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 대통령실을 만들어 집무를 보면서부터 발생하게 됐다. 과거 대통령들은 청와대에서 집무도 보고 머물기도 했으나, 이것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법적 판단이 필요해진 것이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참여연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에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은 별개 공간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동일 조항에 따른 집회금지 통고 사건들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같은 맥락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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