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환경미화원 유족_급여 창원지방법원 근로복지공단 윤성효 기자
20일 창원지방법원과 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교통사고가 업무를 마친 때부터 2시간 이상 지났고, 퇴근 경로의 일탈 내지 퇴근 행위가 단절된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출퇴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어"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과정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이상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침 식사와 관련해 재판부는"하차 작업을 완료한 뒤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퇴근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수행방법이자 환경미화원의 일상적인 업무 형태였다고 보인다"며"아침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법원 “업무상 사망 인정 안돼”휴일에 등산을 하다 쓰러져 숨진 ㄱ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ㄱ씨가 숨지기 직전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에 근접했지만, 심장병 발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슬리퍼 2회 착용도 근무평가... '법원행정처가 날 부당해고'슬리퍼 2회 착용도 근무평가... '법원행정처가 날 부당해고' 법원_임기제_공무원 부당해고 보안관리대원 손가영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취객 한 마디에 범죄자 된 국가유공자...검사, 영장 없이 불법체포[그 시대 유죄추정의 원칙④]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인사말 대신 손을 붙잡고 하소연을 시작했다. 45년 전 한 취객의 모함으로 검사에게 불법체포를 당한 뒤 옥살이로 인생이 망가졌다는 말을 할 때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가수 이루, 강변북로서 음주 교통사고…'면허 정지 수치'어젯밤 강변북로에서 가수 겸 배우 이루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밤사이 대구와 경북 경산 등에선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호남·제주 폭설에 하늘·바닷길 막히고 교통사고 속출한라산·지리산 탐방로·도로 통제... 광주·전남·전주 제설작업 미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